공고/고시
제목 | 건축신고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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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1 - 501호
건축신고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 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를 받은 후 장기간 건축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신고에 대하여 취소 처분하고자 건축주에게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으로 건축주에게 문서가 송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 래-
1. 공고명칭 : 건축신고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7항제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처분대상
4. 처분원인 : 건축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에도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건축신고를 취소하고자 함. 5. 공고기간 : 2011.09.27 ~ 2011.10.10 (14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게시판 및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태백시청 건축과(033-550-2143)
건축신고 취소에 불복하실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10.11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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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