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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고시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2011 -  519호


입산통제(등산로 포함)구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30일


 태    백    시    장


1. 통제기간 : 2011. 11. 1 ~ 2011. 12. 15


2.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지정 내역 : "붙임“참조

   - 입산통제구역 : 태백시 황지동 산2번지 외 235필 2,347ha

   - 등   산   로 : 25개구간 98.2km


3. 입산통제사유 :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4. 기타사항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산림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 구역내 화기 및 인화·발화질 소지 입산을 금지하며 위반자는 같은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033-550-21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1-10-0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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