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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1- 562호


태백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4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최근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등 사건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아동·여성의 안전에 대한 사회 관심 증대 및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법적근거 마련

 ○ 지역연대 구성을 통한 아동·여성보호 업무의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과  아울러 아동·여성폭력 예방보호 및 피해자 보호 효율적 추진


2. 주요 골자

 가. 구성체계

    ○  조례(안) 구성 : 본문 15조, 부칙 2조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 안 제3조

      -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계기관간 협력체계구축 등

         행정조치와 재원조달의 책무 규정


    ○ 지역연대 설치, 기능, 구성, 임기를 정함 : 안 제4조~제7조

      - 지역연대 구성은 위원장포함 15인 이내

      - 위원의 임기는 2년

   ○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등 규정 : 안 제8조 ~ 10조

      - 회의개최는 위원장이 필요 할때 및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 회의개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 회의의결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정보의 제공, 비밀준수의 의무 규정

       : 안 제11조 ~ 제 14조

   ○ 조례 시행 근거 및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명시 : 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사회복지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 홈 페이지 (http:// www. taebaek.go.kr)의 입법예고 게재내용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 주  소 :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우편번호 235-701

    - 연락처 : 전화 033-550-2073 / FAX 033-550-2929


붙 임 : 태백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파일
게시일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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