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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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회계과 |
내용 |
태백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태백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5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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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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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