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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태백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환경보호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11-570호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태백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태백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폐기물 배출방법이 변경되어 현행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방향을 사후처리에서 발생단계부터 중점관리 함으로써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태백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1) 적용범위 규정

      ◦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제3조)

    2)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보관방법

      ◦ 타는 폐기물과 타지 않는 폐기물로 구분하여 배출(제5조)

      ◦ 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설치자에 대한 범위 규정(제6조)

    3)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및 대행비용 산정

      ◦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 및 처리시설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제7조, 제23조, 제24조)

      ◦ 위탁에 따른 대행비용 원가계산(제8조)

    4) 폐기물 처리방법 규정 및 수수료

      ◦ 사업장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제9조, 제10조)

      ◦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제12조)

    5) 종량제봉투 등 제작 및 유통

      ◦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재질(제16조)

      ◦ 종량제봉투의 제작방법 및 제작사양(제17조)

      ◦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공급(제19조)

    6) 판매소의 지정 등

      ◦ 판매소의 지정 및 준수사항(제20조, 제21조)

      ◦ 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제22조)

    7)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 과태료 부과 기준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8]로 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 삭제


  나. 태백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1) 원천적인 발생억제로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방향 전환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

      ◦ 태백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태백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2)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 재활용(제4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조항 신설(제7조)

    3)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관련 세부사항 규정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제8조)

    4)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

      ◦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변경(제2조)

      ◦ 감량의무이행신고 시 발생억제방안 명시(제7조, 제17조)

      ◦ 위탁처리시 수수료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원형이용 농가 위탁시 무상처리토록 규정(제18조)

      ◦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의 적정 재활용 및 발생억제방안 지도․점검(제19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235-701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244-3)

      태백시 환경보호과(전화 : 033-550-2063, FAX : 033-550-29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송부 후 전화통보), 직접방문 등


붙임

  1.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태백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파일
게시일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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