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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태백시고시 제2011 - 67호

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태백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


                                     2011.10. 31.


                             태  백 시  장



-  다              음  -


1. 근거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2. 결정ㆍ공시일    : 2011년 10월 31일(월)

3. 결정ㆍ공시 내용 : 개별필지 380필지의 단위면적당(원/㎡)가격

4.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이의신청 기간 : 2011. 11. 1. ∼ 11. 30(30일간)

   - 이의신청 장소 : 태백시 민원봉사과 또는 토지소재지 주민센터

   - 이의신청 밥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우편, FAX(033-550-2921), 직접방문 등)


5. 열람하는 장소 : 민원봉사과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 태백시청 홈페이지(http://taebaek.go.kr) > 맟춤정보 >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확인> 부동산종합정보 >개별공시지가열람 


6.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토지행정담당으로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033)550-2267, FAX 550-2921

파일
게시일 2011-10-3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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