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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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
내용 |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1 - 22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동부지방산림청 2011년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0. 31.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주요 내용 ○ 위치 :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산80외 6필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중 유용식물 자생지로 지정․관리 ※ 유용식물자생지 : 자생식물 중 식․약용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잠재적 용도가 있는 식물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구역 또는 그러한 식물이 50% 이상 고르게 분포된 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열람장소 : 태백국유림관리소(보호팀 ☎ 033-550-9920~3) ※ 위의 지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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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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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