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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1 - 22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동부지방산림청 2011년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0.  31.


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주요 내용

   ○ 위치 :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산80외 6필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중 유용식물 자생지로 지정․관리

      ※ 유용식물자생지 : 자생식물 중 식․약용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잠재적 용도가 있는 식물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구역 또는 그러한 식물이 50% 이상 고르게  분포된 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면적(㎡)

지정목적 및 식생현황

관리자

비고

번 지

지적(㎡)

 

 

 

7필

 

8,110,094

 

 

 

강원

태백

소도

산80

10,522,984

1,210,274

o유용식물자생지

 - 보호식물 : 주목, 만병초,

   땃두릅, 산마늘, 도라지모시대, 개병풍, 도깨비부채 등

- 유용식물 : 들메나무, 거제수, 산겨릅나무 등

 

 

 

태백국유림

관리소장

 

 

 

 

 

 

 

 

 

 

혈동

산87-2

18,790,378

985,213

산47

205,628

203,871

산87-1

2,872,757

1,570,541

산57-8

298,345

277,345

황지

산176-1

7,113,411

3,779,544

황지

산176-3

83,306

83,306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열람장소 : 태백국유림관리소(보호팀 ☎ 033-550-9920~3)

  ※ 위의 지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1-11-0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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