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구문소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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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문화과 |
내용 |
구문소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고시 1.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문소관광지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태백시청 관광문화과에 비치된 구문소관광지조성계획 변경승인 사항에 관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 광 지 명 : 구문소관광지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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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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