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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문소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고시
작성자 관광문화과
내용

            구문소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고시

 1.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문소관광지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태백시청 관광문화과에 비치된 구문소관광지조성계획 변경승인 사항에 관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1.  11.  14


                      태   백   시   장

 

         가. 관 광 지 명 : 구문소관광지
         나. 위      치 :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299-1번지 일원
         다. 지 정 면 적 : 130,000㎡(변경없음)
         라. 조성계면적 : 130,000㎡(변경없음)
         마. 사업기간 : 1999~2015년(당초 1999~2011년)
         바. 변경사유
           - 민자부문(유스호스텔, 여관, 상가) 투자유치 답보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사. 변경연월일 : 2011. 11. 9.  
         아. 조성계획도서 및 토지조서 : 게재생략(관광문화과 비치)

파일
게시일 2011-11-1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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