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보상협의통지 공시송달 공고(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진입도로개설및확포장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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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투자사업과 | ||||||||||||||||||||||||||||||||||||||||||||||||||||||||||||||||||||
내용 |
태백시공고 제 2011-608호 보상협의통지 공시송달 공고
태백시에서 시행하는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진입도로 개설 및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11 년 11 월 21 일 태 백 시 장 1. 사 업 명 :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진입도로 개설 및 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태백시 3. 협의기간, 장소 및 방법 : 가. 협의기간 : 2011. 11. 28. ~ 2011. 12. 11.(14일간, 공휴일 제외) 나. 협의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71-2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02-2189-8276) 다. 협의방법 : 협의장소에 방문하여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됨 4.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보상액으로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에 의거 개별적으로 계좌입금함 5.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가. 공공용지취득협의서 1부 나. 등기 위임장 1부 다. 보상금청구서 및 손실보상협의계약서 2부 라. 영수증 1부 마. 인감증명서 2부 바. 주민등록초본 2부 사. 통장사본 1부 6. 토지 등의 표시 : 별첨
사업시행자 : 강원도 태백시 보상수탁기관 : 한국감정원장
[별첨]
■ 토지 등의 표시
※보상금액은 별도로 협의장소에서 열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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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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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