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고원운동장(멀티스포츠타운) 사토장 지정 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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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포츠레저과 |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2011 - 72호 고원운동장(멀티스포츠타운) 사토장 지정 변경고시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진흥지구)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고원운동장 조성 개발사업에 대하여 태백시 사토장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관한 조례 제3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변경고시합니다.
2011. 11. .
태 백 시 장
1. 사토장 사업장소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336-1번지 일원 나. 면 적 : 152,200㎡ 중 매립 필요면적
2. 사토매립 기간 가. 기 간 : 2011년 11월 28일 ~ 매립완료시까지
3. 사토장 사용 방법 가. 조례 제4조에의한 사용신고 - 사토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사용료 납부후 지정된 장소에 매립 ※ 단, 태백시가 발주하는 공사 또는 부지조성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기타사항(사토반입 조건) 가. 위 지역은 고원운동장 조성공사 부지로서 부지조성에 필요한 사토 매립이 완료되었을 시 사용허가 된 사토이더라도 반입금지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사토 반입량에 대한 월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월별계획서에 대한 주간별 사토 반입량 보고 다. 사토 아닌 폐기물 반입을 금지한다 라. 반입 사토에 대한 수시 노면 정비, 진?출입로 도로구간의 노면정비 및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교통사고 등 안전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마. 위 조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요구시 수용하여야 하며, 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 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사토장 사용료
※ 1톤이하의 적재는 1톤으로 본다.
(문의처 : ☎033-550-2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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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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