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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원운동장(멀티스포츠타운) 사토장 지정 변경고시
작성자 스포츠레저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2011 - 72호

고원운동장(멀티스포츠타운)

사토장 지정 변경고시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진흥지구)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고원운동장 조성 개발사업에 대하여 태백시 사토장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관한 조례 제3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변경고시합니다.


2011.   11.   .


                         태    백    시    장



1. 사토장 사업장소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336-1번지 일원

  나. 면    적 : 152,200㎡ 중 매립 필요면적


2. 사토매립 기간

  가. 기  간 : 2011년 11월 28일 ~ 매립완료시까지

 

3. 사토장 사용 방법

  가. 조례 제4조에의한 사용신고

    - 사토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사용료 납부후 지정된 장소에 매립

    ※ 단, 태백시가 발주하는 공사 또는 부지조성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기타사항(사토반입 조건)

  가. 위 지역은 고원운동장 조성공사 부지로서 부지조성에 필요한 사토 매립이 완료되었을 시 사용허가 된 사토이더라도 반입금지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사토 반입량에 대한 월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월별계획서에 대한 주간별 사토 반입량 보고

  다. 사토 아닌 폐기물 반입을 금지한다

  라. 반입 사토에 대한 수시 노면 정비, 진?출입로 도로구간의 노면정비      및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교통사고 등 안전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마. 위 조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요구시 수용하여야 하며, 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 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사토장 사용료

적 재 차 종

단      위

사   용   료

비      고

   32톤 덤프트럭

대  당

48,000원

톤당 1,500원

   25톤 

37,500원

 

   18톤

27,000원

 

   15톤

22,500원

 

   12톤

18,000원

 

   10.5톤

15,800원

 

    8톤

12,000원

 

    6톤

9,000원

 

    4.5톤

6,800원

 

    3톤

4,500원

 

    2.5톤이하

3,800원

 

    1톤이하

1,500원

 

  ※ 1톤이하의 적재는 1톤으로 본다.


   (문의처 : ☎033-550-2192)

파일
게시일 2011-11-28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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