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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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교통과 | |||||||||||||||||||||||
내용 |
태백시공고 제2011 - 666호
태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열람공고
1. 태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따른 사전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의신 분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의견이 없을 경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다 음 -
1. 공람목적 : 태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의견청취
2. 공람개요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4.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태백시청 도시교통과, 환경보호과(033-550-2132) -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2011년 12월 16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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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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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