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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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1-692호
태백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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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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