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직권적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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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내용 |
태백시공고 제2011-702호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직권적용 공고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7511(2011.08.16)호 및 강원도 건축주택과-14363(2011.10.27)호와 관련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적용률 제고방안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대한 직권 적용한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1. 12. 28.
태백시장
1. 제 목 :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직권 적용 2. 법적근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3.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직권 적용(우편항목) 4. 공고대상 : 16,664건(붙임) 5. 공고기간 : 2011. 12. 28. ~ 2012. 01. 16. 6.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건축과(☎033-550-2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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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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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