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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소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재난관리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2012 - 103호


「태백시 소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6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소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취지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우리시 소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의 경작용도

   소하천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한 지방세법의 개정(폐지)에 따라 동시행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여, 소하천의

   건전한 이용과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1〕의 2호 (가)목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은 점용 면적에 대하여 연간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농지 소득금액의 100분의 5 이고  미식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0.8 을 적용하여 왔으나  지방세법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가 폐지(법률 제10340호

   , 행정안전부 시행일 2010. 7. 5)로 인하여 산정 기초가 없어지므로,  점용면적에 대

   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별첨 개정(안) 참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 재난관리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기재

   다. 보내주실곳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재난관리과

       - 전  화 : (033) 550-3023,  팩스 (033) 550-2940



파일
게시일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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