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소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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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난관리과 |
내용 |
태백시공고 제2012 - 103호
「태백시 소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6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소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취지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우리시 소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의 경작용도 소하천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한 지방세법의 개정(폐지)에 따라 동시행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여, 소하천의 건전한 이용과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1〕의 2호 (가)목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은 점용 면적에 대하여 연간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농지 소득금액의 100분의 5 이고 미식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0.8 을 적용하여 왔으나 지방세법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가 폐지(법률 제10340호 , 행정안전부 시행일 2010. 7. 5)로 인하여 산정 기초가 없어지므로, 점용면적에 대 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별첨 개정(안) 참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 재난관리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기재 다. 보내주실곳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재난관리과 - 전 화 : (033) 550-3023, 팩스 (033) 550-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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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2-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