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따른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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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2-129호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를 득한 후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짐에 따라 대상 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건축주 7명중 2명이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3. 02.
태 백 시 장
가. 제 목 :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나. 법적근거 : 건축법 제14조제3항 다. 처분대상 : 1건
라. 공고기간 : 2012.03.02 ~ 2012.03.17(15일간) 마.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고기간 내에 태백시청 건축과 건축관리팀(☏033-550-21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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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2-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