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에 따른 변경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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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2-135호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에 따른 변경 공고
건축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에 따른 건축주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2. 03. 07.
태 백 시 장
가. 제 목 :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에 따른 변경 공고 나. 법적근거 : 건축법 제14조제3항 다. 공고대상 : 1건
라. 공고기간 : 2012.03.07 ~ 2012.03.22(15일간) 마.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고기간 내에 태백시청 건축과 건축관리팀(☏033-550-21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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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2-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