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공장등록 취소 사전처분 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내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공장등록취소)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취소 사전처분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파일 |
|
게시일 | 2012-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