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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 열람 공고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12-961호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 열람 공고


「도로명주소법」제8조의5 시행을 위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4에 따라 국가지점번호 활용을 목적으로 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할 예정이오니 공고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6일

강원도지사

1. 공고내용

 가.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 설정 현황 : 붙임 1

 나. 표기지역 내 지점번호 현황 : 붙임 2


2. 공고기간 : ‘12. 12. 7 ~ 12. 26(20일간)


3. 열람장소 : 강원도 토지자원과 및 시·군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4. 의견 제출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 의견제출서 양식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제출하는 곳 : 강원도 토지자원과

    1) 전화 : 033-249-2358, FAX : 033-249-4059

    2) 주소 : (200-07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3) 강원도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파일
게시일 2012-12-07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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