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 열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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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내용 |
강원도 공고 제2012-961호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 열람 공고
「도로명주소법」제8조의5 시행을 위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4에 따라 국가지점번호 활용을 목적으로 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할 예정이오니 공고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6일 강원도지사 1. 공고내용 가.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 설정 현황 : 붙임 1 나. 표기지역 내 지점번호 현황 : 붙임 2
2. 공고기간 : ‘12. 12. 7 ~ 12. 26(20일간)
3. 열람장소 : 강원도 토지자원과 및 시·군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4. 의견 제출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 의견제출서 양식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제출하는 곳 : 강원도 토지자원과 1) 전화 : 033-249-2358, FAX : 033-249-4059 2) 주소 : (200-07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3) 강원도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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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2-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