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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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난관리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2-770 호 태백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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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2-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