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구지정 해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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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난관리과 |
내용 |
자연재해위험지구(상철암, 서학골지구)정비사업 시행으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5항의(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등)에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 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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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2-12-26 |
제목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구지정 해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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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난관리과 |
내용 |
자연재해위험지구(상철암, 서학골지구)정비사업 시행으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5항의(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등)에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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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2-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