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 변경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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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난관리과 |
내용 |
태백시고시 제2010-23호(2010.5.14) 및 제2010-41호(2010.9.28)호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상철암, 서학골지구의 지구지정 효력이 상실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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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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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2-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