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3년 제91회 어린이날 기념 숨은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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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
내용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3 - 4 호 2013년 제91회 어린이날 기념 숨은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보건복지부는 제91회 어린이날을 맞아 모범어린이 및 아동의 안전․권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자 하오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동의 건전한 성장․육성을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ㆍ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 2.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포상분야 ○ 제91회 어린이날 기념 포상 ※ 세부 시상내역(인원수, 훈격 등)은 추후 심사를 통하여 결정 2. 추천대상(일반국민 및 단체에 한함, 공무원 제외)
3. 추천기준 ○ 수공기간 - 훈장 15년이상, 포장 10년이상,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은 5년이상, 장관표창은 3년이상 해당분야 공적 필요 ※ 훈·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추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에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 ○ 재포상금지 기간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이내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이내 다시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4. 추천제한 ○ 개인 포상 -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대상자 심사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 추천자에 대해서는 '별표7.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장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 할 수 있음 · 최근 2년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및 건강보험 허위ㆍ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요양기관과 그 임원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2011.1.1.∼2012.12.31을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 정해진 ‘수공기간’ 미흡자는 추천을 금지하며 서류미비시 탈락 가능 ※ ‘수공기간’이라 함은 ‘아동복지분야의 총 종사기간을 말함’ ○ 단체표창 - 2년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위의 “개인 포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5. 추천방법 ○ 추천자 : 개인 또는 단체 ※ 본인 추천 불가 ※ 보건복지부 본부ㆍ소속기관, 타부처 공무원 및 보건복지부 소관 법인 임ㆍ직원은 숨은유공자 추천 불가(해당 실ㆍ국 및 추천기관을 통해 할당된 인원대로 추천) ※ 추천자는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대상자의 소속(읍면동이상 주소), 성명, 추천예정 훈격, 주요공적 등을 1주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공적확인 및 심사를 위한 추가자료 요청 가능 6. 접수절차 ○ 접수기간 : 2013. 1. 2(수). ~ 2013. 2. 8(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시 관려서류 이메일 (jaebink1@korea.kr) 반드시 송부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파일 및 한글파일 같이 송부한 후 수신여부 반드시 유선 확인(02-2023-8738)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75 보건복지부 6층 아동권리과(우. 110-793) ○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김재빈 주무관(02-2023-8738) 7. 향후 추진계획 ○ 포상대상자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검토, 현지확인 등 : 2013년 2~3월 ○ 포상대상자 심사 및 발표 : 2013년 4월(개별통지) ○ 시상일 : 2013. 5. 5(일).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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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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