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3년 산림농업 사업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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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2013 - 32호
2013년 산림농업 사업 신청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8조,9조 및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훈령 제1219호)제16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산림농업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 .
태 백 시 장
1. 신청기간 : 2013. 1. 14 ~ 2013. 1. 25 2. 신청대상 : 세부추진계획 참조 3. 제출기관 :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4. 신청방법 : 신청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첨부하며, 3천만원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신청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함. 5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와 태백시 농정심의회를 거쳐 지원순위 결정 6. 사업종류 1). 산림농업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고 있는 임산물 재배자(생산자, 작목반, 생산자단체) 지원기준 : 1개단지 5ha / 25백만원 *ha 당 5백만원 - 1개 단지 규모가 25,000㎡ 이상이어야 함. 지원품목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51종)
2). 특별관리 임산물(산양삼)품질관리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산양삼 생산 및 유통판매자로써 생산 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 합격자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8조의4귶정에 의하여 특별관리 임산물(산양삼)을, 생산(종자ㆍ종묘) 및 유통ㆍ판매하고자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 생산적합성조사 또는 품질검사를 신청하여 합격한 자 - 단, 생산적합성조사 지원은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시에 등록을 한 경우 * 산양삼 :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차광막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생산되는 삼(건조된 것 포함) / 산림청 고시 제2011-49호 지원단가 : 생산적합성조사 710천원, 품질검사380천원 - 생산적합성조사 : 710천원(토양검사 330+종자종묘330+수수료50) - 품질검사 : 380천원(묘삼 330+수수료50)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의 실 조사ㆍ검사비 지원 지원기준 - 생산적합성조사 : 신청자 당 1건(3ha 이내) - 품질검사 : 신청자 당 1건(3ha 이내) * 신청자가 생산적합성조사와 품질검사를 같이 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지원제외 - 생산적합성조사(토양 및 종자ㆍ종묘)중 어느 한가지만 합격하였을 경우 - 단, 불합격 항목을 추가로 검사하여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예외 * 불합격 항목 추가 검사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 제외 - 품질검사 합격 후 기본 발급 합격필증 외 추가 발급분
7.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550-25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산림농업사업 단위사업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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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3-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