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3- 76 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1항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청문실시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파일 |
|
게시일 | 2013-02-04 |
- 이전글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위탁 공고
- 다음글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모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