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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2013년 여행이용권 사업 공고
작성자 관광문화과
내용     

태백시 공고 2013-117호


태백시 2013년 여행이용권 사업 공고


태백시에서는 평소 국내여행을 즐기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내여행 경비의 일부 지원하는 여행이용권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3. 2. 21.

태백시장



○ 개별이용권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해당자가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개별적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여행하는 이용권

 ○ 복지시설 단체이용권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명의로 신청(개별 여행이용권 신청자격에 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으로 참가자를 구성)하여 선정될 경우 단체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단체 여행하는 이용권



○ 개별이용권 및 복지시설 단체이용권 : 69여명 예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자활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소득기준에 의한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 전산망을 기준으로 자격을 검증하며, 자격 검증 시점에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개별이용권

   - 여행이용권 웹사이트(www.tvoucher.kr) 가입 후 온라인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웹사이트 이용이 어려울 경우 거주지 읍면동주민자치센터 방문 신청서 제출

   - 만14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본인이 신청하되, 신청자가 만14세 미만일 경우 카드를 발급받을 대리인을 반드시 명기

   - 가구 내에서 1명만 신청 가능

   - 2012년 여행이용권(개별/복지시설/지자체기획)를 이용한 자는 신청 불가

   - 자격 증명을 위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음(단,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차상위증명서’를 첨부하여 방문 신청)

   - 가족동반을 선택할 경우 동반가족의 신상명세 정보를 기입해야 하며, 신청자와 동반가족은 (1) 모두 신청자격이 있어야 하며 (2) 보건복지부 전산망에서 ‘동일 가구’로 관리되는 가구원이어야 함 

  ※ 신청자 본인과 동반가족 중 한 명이라도 자격검증에서 탈락할 경우 모두 추첨 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자격 여부를 확인 후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함


 ○ 복지시설 단체이용권

   - 반드시 여행이용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복지시설이 일괄 신청하되, 신청 당시에 여행 참가자 명단을 입력

   - 2012년 여행이용권(개별/복지시설/지자체기획)를 이용한 자는 신청 불가

     (단,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지원받은 적이 없는 자로 참가자를 구성할 경우 신청 가능)

   - 시설현황, 기획의도, 신청취지, 특이사항을 온라인 웹사이트에 기입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빙을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

   - 그 외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신청서 및 증빙도 함께 제출

   - 여행 참가자가 중증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인솔자(봉사자)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솔자 또는 봉사자가 기초?차상위 등이 아니어도 여행 참가자(준회원)로 보아 필수 인원만큼 1인당 15만원까지 지원 가능

     (단, 저소득층 수혜자가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솔자 또는 봉사자 인원에 대해 이용권 사업비에서 과도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함(복지시설 등에서 이들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등 국가 지원과 자부담 병행)


 ○ 개인여행, 가족동반여행 또는 복지시설의 단체여행 경비 일부를 여행이용권(신용 혹은 체크카드)를 통해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5만원

   - 개별여행의 경우 15만원, 가족동반의 경우 30만원이 됨

   - 복지시설단체의 경우 최종 승인된 인원수에 따라 인당 15만원 지원


 ○ 개별이용권 카드 사용처

   ? 여행상품 : 신한카드에 “관광여행업”으로 가맹된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① 단체여행(패키지)상품 및 ② 숙박, 교통, 입장권, 렌터카 등 단독 상품

   ? 교통 : 국내선 항공권 구입, 철도탑승권,,여객 승선권, 고속버스 승차권

            여행기간 중 차량 임차비

   ? 입장권 : 주요테마파크 ? 워터파크 및 휴양림

   ? 기타 : 지자체가 추천하는 지역 관광 명소

   ? 숙박 : 신한카드에 “숙박업”으로 가맹된 숙박업소(호텔, 모텔, 펜션 등) 및 휴양림


 ○ 복지시설 단체이용권 카드 사용처 

   ? ‘12년도의 공개견적을 통해 채택된 여행상품만 결재가능하였으나 “13년부터는

     단체이용권 공개견적제도를 선택제로 전환 , 개별적으로 여행사 상품 선택, 구매 가능함  

   ? 여행 출발 전 50%를 선금 결제하고, 여행 후 50% 결제

     - 여행에 불참한 사람이 있을 경우, 해당자에게 배정된 예산(인원수×15만원)은 사용해서는 안됨

     - 당일 취소 등으로 여행사에서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경우에도 여행이용권 카드로 결제해서는 안됨(수수료는 시설에서 별도 부담해야 함)




 ○ 공고기간 : 2013.2.21(수) ~ 2013.3.01(금)

 ○ 접수기간 : 2013.3.04(월) ~ 2013.3.22(금)

   ? 해당 접수기간에 신청한 자에 한해 유효한 신청으로 접수 처리

   ? 접수순서대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추첨 및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함

   ? 방문접수 장소 : 주소지 주민센터 여행이용권담당

   ? 접수방법

     - [ 온라인 신청 ] 여행이용권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하고 온라인 신청

     - [ 방문 신청 ] 접수기간 내에 방문접수처를 방문, 신청서 접수




 ○ 선정 결과 공지 : 2013. 3. 30 여행이용권 홈페이지 및 시홈페이지 공고

 ○ 여행이용권 카드 발급

   - 개별이용권 : 선정공고 후 신한카드에서 본인에게 전화 확인 거쳐 카드 발급

   - 복지시설 단체이용권 : 선정된 복지시설에 단체 명의의 여행이용권 카드발급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용권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혹은 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선정 무효 및 향후 여행이용권 수혜자로 선정됨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권을 지원받은 때에는 관련 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함

 ○ 신청 서류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착오 없이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 이용권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이용권 카드발급 등이 유선 안내되며(개인에 한함),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별도 안내조치 없음(선정결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 여행상품 변경, 취소 등은 여행사와의 계약 및 여행약관에 따라 처리되며, 본인 사정에 의한 상품 취소 등으로 인한 수수료 발생 분은 이용권에서 지원되지 않음

 ○ 여행 시 안전과 사고발생 시 보장 등을 위해 여행자보험 가입 권장

 ○ 2013년 여행이용권에 선정된 후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2014년에는 신청 자격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함


문의처 :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여행이용권 업무담당자(전화 : 033-550-3973)

            여행/문화/스포츠관람 이용권 통합 콜센터(전화 : 1544-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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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3-02-2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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