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3년 3월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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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2013-143호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3년 3월 1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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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3-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