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황연)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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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난관리과 |
내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황연)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공고 1. 태백시고시 제2010-23호(2010.05.14)로 지정고시된 자연재해위험지구(황연)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 계획의 수립 공고하오니, 2.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공람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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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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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3-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