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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청소년보호법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14 - 76호

 

태백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태백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태 백 시 장

 

1. 개정이유

청소년보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자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감경률 적용기준 내용을 일부 보완하기 위함

 

2. 개정주요내용

 제1조(목적)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를 “제44조”로 개정

→ 과징금 부과기준 관련 조항 “제44조”로 개정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44조 2항과 관련)에 따른

과징금 감경율 적용기준(별표1) 개정

→ 청소년보호법 “제17조”를 “제16조”로

“제23조”를 “제22조”로

“제24조”를 “제29조”로

“제26조”를 “제28조”, “제30조”로 개정

[별표 1]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율 적용기준

위반행위별 감경기준

감경율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가. 판매등 금액이 5만원 미만일때

나. 판매등 금액이10만원 미만일때

다. 판매등 금액이20만원 미만일때

 

50%

30%

20%

2. 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의 유통금지의무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가. 매체물의 수량이 10개미만인 경우

나. 매체물의 수량이 30개미만인 경우

다. 매체물의 수량이 50개미만인 경우

 

50%

30%

20%

3.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1명의 고용기간을 계산)

가.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다.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단,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접대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제외

50%

30%

20%

 

4. 법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가. 출입인원이 5명미만인 경우

나. 출입인원이 10명미만인 경우

다. 출입인원이 20명미만인 경우

 

50%

30%

20%

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제2조4호 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 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가. 판매등 금액이 5만원 미만일때

나. 판매등 금액이 10만원 미만일때

다. 판매등 금액이 20만원 미만일때

 

 

50%

30%

20%

6.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가. 주류 판매자(주류와 함께 판매한 음료수, 음식등 포함)

(1) 판매등 금액이 5만원 미만일때

(2) 판매등 금액이 10만원 미만일때

(3) 판매등 금액이 20만원 미만일때

나. 담배 판매자

(1) 판매등 금액이 1만원 미만일때

(2) 판매등 금액이 2만원 미만일때

(3) 판매등 금액이 3만원 미만일때

 

 

 

50%

30%

20%

 

 

50%

30%

20%

7.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10”.공통사항”에 해당될 경우 적용

8.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이성혼숙을 하게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9.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주로 차 종류의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10. 공통사항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나. 15세미만의 연소자 또는 70세이상 고령자

다.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마. 모∙부자복지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부자 보호대상자

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사.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자

아. 법 위반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의 처분을 받은 자

자. 상대방이 사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법을 위반한 자

바. 단, 이 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자

 

50%

(가.~자.)

 

 

 

 

 

 

 

 

 

 

30%

 

 

3. 입법예고기간

2014년 1월 24일 ~ 2014년 2월 12일(20일간)

 

4.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태백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전화 : 550-2070, FAX 550-29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3) 기타의견

나. 의견 제출할 곳

(우)235-010 /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5 참고사항

가. 이 규칙안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공고/공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담당(전화: 550-20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태백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태백시 규칙 제 호

 

태백시 청소년보호법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태백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0조”를 “제44조”로 한다.

제2조의 별표1를 개정

[별표 1]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율 적용기준

위반행위별 감경기준

감경율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가. 판매등 금액이 5만원 미만일때

나. 판매등 금액이10만원 미만일때

다. 판매등 금액이20만원 미만일때

 

 

50%

30%

20%

2. 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의 유통금지의무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가. 매체물의 수량이 10개미만인 경우

나. 매체물의 수량이 30개미만인 경우

다. 매체물의 수량이 50개미만인 경우

 

 

50%

30%

20%

3.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1명의 고용기간을 계산)

가.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다.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단,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접대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제외

 

50%

30%

20%

 

4. 법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가. 출입인원이 5명미만인 경우

나. 출입인원이 10명미만인 경우

다. 출입인원이 20명미만인 경우

 

50%

30%

20%

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제2조4호 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 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가. 판매등 금액이 5만원 미만일때

나. 판매등 금액이 10만원 미만일때

다. 판매등 금액이 20만원 미만일때

 

 

 

 

50%

30%

20%

6.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가. 주류 판매자(주류와 함께 판매한 음료수, 음식등 포함)

(1) 판매등 금액이 5만원 미만일때

(2) 판매등 금액이 10만원 미만일때

(3) 판매등 금액이 20만원 미만일때

나. 담배 판매자

(1) 판매등 금액이 1만원 미만일때

(2) 판매등 금액이 2만원 미만일때

(3) 판매등 금액이 3만원 미만일때

 

 

 

50%

30%

20%

 

50%

30%

20%

7.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10”.공통사항”에 해당될 경우 적용

8.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이성혼숙을 하게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9.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주로 차 종류의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10. 공통사항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나. 15세미만의 연소자 또는 70세이상 고령자

다.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마. 모∙부자복지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부자 보호대상자

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사.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자

아. 법 위반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의 처분을 받은 자

자. 상대방이 사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법을 위반한 자

바. 단, 이 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자

 

50%

(가.~자.)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일
게시일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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