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3년도 재난관리실태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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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총괄과 |
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 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등)에 따라, 우리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현황(예방, 대응, 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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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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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4-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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