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공고 제 2014 - 호
태백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년 4월 15일 태 백 시 장
1. 개정이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명칭이 「아동·여성안전 지역 연대」 로 변경되는 등 조례 각 항목의 변경된 용어를 개정하여 여성· 아동 권익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명칭 개정 - 「태백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로 개정 ○ 관련법 명칭 변경 및 안전 용어 개정 【 제1조(목적) 용어 개정 】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4조 용어 개정 】 - 「아동·여성보호 」를 「아동·여성안전 」으로 개정 3. 의견제출 태백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 사회복지과 과장, 주소 :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전화 : 033-550-2652, 팩스 : 033-550-292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태백시 홈페이지 (http://www.taebaek.go.kr)의 전자민원창구/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태백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
파일 |
|
게시일 | 2014-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