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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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14 -310호 태백시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5일 태 백 시 장 1. 개정이유 ? 청소년기본법 관련 현행 법령 일부조항의 변경에 따라 조례 개정 2. 개정주요내용 ? 제1조(목적)의 청소년기본법 “제22조”를 “제27조”로 개정 ([시행 2005.2.10] [법률 제7162호, 2004.2.9, 전부개정])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중 청소년지도사에 대하여 규정하는 청소년기본법 “제20조”를 “제21조”로 개정 <개정 2005.3.24, 2005.12.29> 3. 입법예고기간 ? 2014년 4월 15일 ~ 2014년 5월 4일(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태백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전화 : 550-2070, FAX 550-29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3) 기타의견 나. 의견 제출할 곳 (우)235-010 /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5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공고/공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담당(전화: 550-20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태백시청소년지도위원의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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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4-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