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공 시 송 달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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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교통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4 - 4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별표3의2」의 규정에 의거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하여 “화물운송자격 취소”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6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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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4-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