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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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정책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4-504호
태백시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지하수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7. 3. 태 백 시 장
○ 예고기간 : 2014. 7. 3. ~ 7. 22. (20일간)
○ 입법예고문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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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4-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