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식품접객업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153해물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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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동법시행규칠 제47조의 2규정에 따라 같으넙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직권말소)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O 제 목 : 식품접객업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일반음식점 153해물탕) O 공고내용 : 붙임자료 참고 O 공고기간 : 2014. 7.29. ~ 08.10. O 직권말소일 : 2014. 08. 11. O 문 의 처 :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담당(033-550-2344).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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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4-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