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토지개발사업(장성동 시티타워빌 아파트 주택건설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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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4-675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 우리시 장성동 시티타워빌아파트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됨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5조 규정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09월19일 태 백 시 장 1. 사 업 명 : 태백시 장성동 시티타워아파트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태백시장 3. 공고기간 : 2014. 09. 19. ~ 2014. 09. 26.(7일) 4. 지적공부 폐쇄 및 확정내역
5. 지적공부 확정 현황 - 토지대장 : 2필지(19,178.4㎡) - 지 적 도 : 4도곽(축척 1/500) - 경계점좌표등록부 : 2필지 6. 시 행 일 : 2014. 09. 18. 7. 열람 및 등본교부장소 : 태백시 민원봉사과 지적팀 8.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033-550-205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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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4-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