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시내버스 노선변경) 인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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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교통과 |
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시내버스 노선변경) 공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신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획변경(시내버스 노선변경) 인가를 공고합니다.
❏ 노선변경구간 변경전 - 1주공~서학골입구(삼호이용소 앞 골목)~서학삼거리~광원아파트(종점) 변경후 - 1주공~서학골입구~우회도로 고원웨딩홀 앞~서학삼거리~광원아파트(종점) ❏ 시 행 일 - 2015. 3. 16.(월) 2015. 3. 5.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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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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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