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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범용(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안전총괄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15-169호

  방범용(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방범용(다목적)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5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5-03-05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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