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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산 도립공원 출입금지(등산로폐쇄)구역 지정공고
작성자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내용

태백시 고시 제2015-3호

태백산도립공원 등산로폐쇄구역 지정고시


2015년도 봄철 산불조심 기간 중 산림법 제97조 및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태백산도립공원 일부 등산로를 아래와 같이 폐쇄 지정 고시 합니다.


1. 소재지 : 문곡소도동, 장성동(태백산 도립공원 등산로)

2. 등산로 폐쇄기간 : 2015.  3. 16. ~  5. 15.

3. 등산로 폐쇄구간(5개구간) -------------------- 11.9km

   ① 잣나무골(금천) ~ 소문수봉(정상) ------------- 4km

   ② 문수봉갈림길 ~ 소문수봉(정상) ------------- 1.6km


   ③ 단군성전 뒤 ~ 문수봉 아래 ----------------- 2.3km


   ④ 당골3교 ~ 문수봉 능선 갈림길 -------------- 2.2km


   ⑤ 당골(진주암) ~ 반재 ----------------------- 1.8km

※ 이 등산로 구간은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입을 금지합니다.
   만일 무단 출입시에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파일
게시일 2015-03-0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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