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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태백 성장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작성자 투자사업과
내용

태백시 황지동, 통동, 동점동 일원의 태백 성장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환경 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일
게시일 2015-03-0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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