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 성장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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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투자사업과 |
내용 |
태백시 황지동, 통동, 동점동 일원의 태백 성장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환경 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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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