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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배소매인 폐업 공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 2015-180호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사항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0일

태 백 시 장

 

1. 담배소매업 폐업사항

 

 

성 명

상 호

영업소 위치

폐업일자

비고

 

 

서옥희

영암매점

태백 황지동 270-1

터미널 1층

2015. 3. 9

 

 

2. 공고기간 : 2015. 03. 10. ~ 2015. 03. 16.

3. 신청기간 : 2015. 03. 17. ~ 2015. 03. 23.

4. 위와 같이 담배소매인이 폐업되었으니 인근 장소에서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접수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구비서류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우선순위대상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을 증명할수있는서류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칭함)

※ 단,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우선 지정할 수 없음

 

7. 부적합한 장소 : 약국, 오락실, 컴퓨터게임장 ,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의 출입

잦은 곳이라고 판단되는 장소

8. 2인 이상 접수한 경우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추첨일시 : 개별통보)

9. 문 의 처 : 태백시 경제정책과 (☎ 550-2101)

파일
게시일 2015-03-1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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