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고기간 : 2015. 03. 10. ~ 2015. 03. 16.
3. 신청기간 : 2015. 03. 17. ~ 2015. 03. 23.
4. 위와 같이 담배소매인이 폐업되었으니 인근 장소에서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접수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구비서류
①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우선순위대상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을 증명할수있는서류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칭함)
※ 단,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우선 지정할 수 없음
7. 부적합한 장소 : 약국, 오락실, 컴퓨터게임장 ,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곳이라고 판단되는 장소
8. 2인 이상 접수한 경우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추첨일시 : 개별통보)
9. 문 의 처 : 태백시 경제정책과 (☎ 550-2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