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대형산불방지를 위한 「봄철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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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5-186호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봄철산불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3일 태 백 시 장 대형산불방지를 위한 「봄철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운영 1. 「봄철산불특별대책기간」 의 설정 2. 산불 신고 요령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나. 신고 행정기관 : 033-550-2114~5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119 산불은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 합니다. 특히 최근 발생하는 논밭두렁·농산폐기물·쓰레기 소각 등이 산불로 번져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 여러분께서도 산불예방을 위한 깊은 관심과 참여 속에 산불로부터 산림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 산림 인접지역(100m이내)에서는 4.20일까지 전면 소각금지기간으로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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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