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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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교통과 |
내용 |
태백시고시 제2015- 21호 태백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태백시고시 제2014-31호(2014.04.03)에 의거 결정(변경)된 태백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 동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3월 19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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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