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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원운동장 조성사업 부지 무단점유 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스포츠레저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5–204호

고원운동장 조성사업 부지 무단점유 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에서 추진하는「고원운동장 조성사업」부지내(황지동 336-1번지) 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유건축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 명령 등)의 규정에 의한 자진철거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내용: 고원운동장 조성사업 부지 무단점유한 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명령

2. 자진철거 기한: 2015.3.19.부터 2015. 4.15.까지

3. 대 상 자: 고원운동장 조성사업 부지(황지동 336-1번지) 무단점유한 건축물 소유자

4. 자진철거대상: 건축물(제재소, 공작소 등), 기타 건축물

5. 기타사항: 시유지 무단점유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보를 받지 못하신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스포츠레저과(☎033-550-2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3. 18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5-03-1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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