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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어르신 공경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5-220호

태백시 어르신 공경 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어르신 공경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5일

 

태 백 시 장

 

 

1. 제정취지

 저출산 고령사회의 진전에 따른 어르신 봉양 가정에 대한 사기진작과 미풍양속을 유지 발전시키고,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 및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효행을 장려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어르신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나. 효행장려금을 어르신 1인 봉양 시 매월 5만 원 이내로 하고, 어르신 2인 이상 봉양 시 1인당 매월 3만 원을 이내로 추가 지급(안 제4조)

다. 장수시민증을 증서 또는 증패로 제작하여 1인 1회에 한하여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축하기념품을 함께 수여(안 제5조)

라. 시에 주소를 둔 어르신에게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함.(안 제6조)

마.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건강검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안 제7조)

바. 어르신의 사회적 관심 제고 및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과 문화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 활동 등 지원(제8조)

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행 및 지원(안 제9조)

아.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안 제10조)

자.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 지원(안 제11조)

차.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계획 수립. 시행 등(안 제12조)

카.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1사1경로당 결연사업 추진(안 제13조)

타. 어르신 도시락 제공 및 무료경로식당 지원(안 제14조)

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시행(안 제15조)

 

3. 의견제출 

 태백시 어르신 공경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 (사회복지과, 전화 : 033-550-2072, FAX 033-550-29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의 전자민원창구/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 니다.

 

※ 보내실 곳 : 태백시청 사회복지과〔주소 : 태백시 태붐로21(황지동), 우편번호 235-701〕

 

붙 임 : 태백시 어르신 공경 조례 제정(안)

파일
게시일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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