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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재공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2015 - 222호

 

 

2015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단체 지원사업 공모

 

2015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발굴?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평생교육 관련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 3. .

 

 

태 백 시 장

 

1. 공모기간

- 당초: 2015. 02. 17(화) ~ 2015. 03. 18(수), 30일간

- 변경: 2015. 02. 17(화) ~ 2015. 03. 31(화), 36일간

※2015. 3. 19(목) ~ 2015. 03. 25(수) 제외

 

2. 응모자격

○ 단 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비영리법인

기타 평생학습도시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함.(민간단체도 해당)

 

3. 지원대상

사업기간: 2015. 4월 ~ 11월(8개월)

사업지역: 태백시내에 한함

원내용: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교재비 등 학습활동을 위한 경비지원

※ 급식비, 간식비, 교통비등은 지원불가

지원조건: 지원액의 20%이상 대응투자 필수

지원분야

분 야

학습 및 활동내용(예시)

지역특화

우리지역 바로알기 프로그램?학습 : 역사?문화?인물?자연, 녹색도시 등

소외계층

역량개발

저소득층?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및 자녀?조손 및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취업?창업 및 기업체 학습

자격증 취득, 취업?창업 관련 학습 및 프로그램, 기업체 사원들에 대한 자기

개발교육 프로그램(어학 등)

평생학습 진흥

시민교육, 자연생태 및 환경의식 고취 프로그램, 문화?예술프로그램 등

지원금액

- 사업비: 총13백만원(시비)

※ 사업비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외대상

- 특정지역, 기관,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일회성 행사?교육, 여행성 사업

- 단체?기관의 정기총회, 행사 등 단체 및 기관의 단합 도모를 위한 내부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 후보자지지, 낙선 운동 등 정치적 목적과 특정 종교 활동을 위한 사업

- 정규학교(초, 중, 고, 대학) 동아리 사업 등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2015년도부터 “201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근거법령:「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2)”에 의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관 및 단체는 지원할 수 없음.

4. 제출서류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신청서 1부(서식1), 사업계획서 2부(서식2), 프로그램 소개서 1부(서식3)

단체등록증 또는 법인허가증 사본 1부: 해당기관?단체

양식다운로드: 태백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고시란(http://taebaek.go.kr)

 

5. 접수

접수기간: 2015. 3. 26. ~ 3. 31.(공휴일 제외)

접수방법 및 장소: 방문 원본접수,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문의: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평생교육팀(☎ 550-2413)

 

6. 심사

기간: 2015. 4. 1. ~ 4. 10.(10일간) ※ 예정

심사 중점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학습프로그램의 독창성, 창의성

- 지역사회 파급효과와 수혜범위

- 프로그램 운영 수행능력과 기대효과 등

심사위원: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결과통보: 개별통지

 

7. 보조금 신청, 사업평가 및 정산

지원금 신청관련 서류 제출

- 제출기한: 2015. 4. 13 ~ 4. 15

- 제출서식: 서식4 ~ 6

프로그램개설보고서 제출: 프로그램 개설 후 7일 이내(서식7)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완료 후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로 평가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

- 제출서식: 서식8 ~ 9

 

9. 기타

본 사업에 선정된 학습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는 우리시의 평생학습정책에 대해 적극 참여하여야 함.

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본사업의 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을 운영할 시 지원금을 환수조치 함.

파일
게시일 2015-03-26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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