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5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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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
내용 |
태백시공고 제2015 - 222호 2015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단체 지원사업 공모
2015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발굴?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평생교육 관련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 3. . 태 백 시 장 1. 공모기간 - 당초: 2015. 02. 17(화) ~ 2015. 03. 18(수), 30일간 - 변경: 2015. 02. 17(화) ~ 2015. 03. 31(화), 36일간 ※2015. 3. 19(목) ~ 2015. 03. 25(수) 제외 2. 응모자격 ○ 단 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 법 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비영리법인 ○ 기타 평생학습도시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함.(민간단체도 해당) 3. 지원대상 ○ 사업기간: 2015. 4월 ~ 11월(8개월) ○ 사업지역: 태백시내에 한함 ○ 원내용: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교재비 등 학습활동을 위한 경비지원 ※ 급식비, 간식비, 교통비등은 지원불가 ○ 지원조건: 지원액의 20%이상 대응투자 필수 ○ 지원분야
○ 지원금액 - 사업비: 총13백만원(시비) ※ 사업비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외대상 - 특정지역, 기관,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일회성 행사?교육, 여행성 사업 - 단체?기관의 정기총회, 행사 등 단체 및 기관의 단합 도모를 위한 내부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 후보자지지, 낙선 운동 등 정치적 목적과 특정 종교 활동을 위한 사업 - 정규학교(초, 중, 고, 대학) 동아리 사업 등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2015년도부터 “201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근거법령:「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2)”에 의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관 및 단체는 지원할 수 없음.
4. 제출서류 ○ 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신청서 1부(서식1), 사업계획서 2부(서식2), 프로그램 소개서 1부(서식3) ○ 단체등록증 또는 법인허가증 사본 1부: 해당기관?단체 ※ 양식다운로드: 태백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고시란(http://taebaek.go.kr) 5. 접수 ○ 접수기간: 2015. 3. 26. ~ 3. 31.(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및 장소: 방문 원본접수,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문의: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평생교육팀(☎ 550-2413) 6. 심사 ○ 기간: 2015. 4. 1. ~ 4. 10.(10일간) ※ 예정 ○ 심사 중점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학습프로그램의 독창성, 창의성 - 지역사회 파급효과와 수혜범위 - 프로그램 운영 수행능력과 기대효과 등 ○ 심사위원: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 결과통보: 개별통지 7. 보조금 신청, 사업평가 및 정산 ○ 지원금 신청관련 서류 제출 - 제출기한: 2015. 4. 13 ~ 4. 15 - 제출서식: 서식4 ~ 6 ○ 프로그램개설보고서 제출: 프로그램 개설 후 7일 이내(서식7) ○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완료 후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로 평가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 - 제출서식: 서식8 ~ 9 9. 기타 ○ 본 사업에 선정된 학습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는 우리시의 평생학습정책에 대해 적극 참여하여야 함. ○ 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본사업의 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을 운영할 시 지원금을 환수조치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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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