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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예정지 공고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5-237호]

 2015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3.  30.

태 백 시 장


  1. 공 고 명 :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2. 공고기간 : 2015. 3. 30. ~ 4. 28.(30일간)
  3. 지정사유 :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대 상 지 : 태백시 소도동 산33-1 외 2필(붙임내역참조)
  5. 이의신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일 이내에 붙임 이의신청서를 태백시청 농정산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 033-550-2114, 팩스 03-550-2933)
  6. 지정예정일 : 2015. 5. 15.(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7. 도면열람 :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8.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참조
  9.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농정산림과(☏033-550-2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5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및 도면 1부.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이의신청서 1부.  끝.

파일
게시일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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