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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농업인등의 식품제조.가공업을 위한 시설기준 특례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5-264호

「태백시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업을 위한 시설기준 특례 규칙」을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8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업을 위한 시설기준 특례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여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함.

  -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촌 경제의 활성화 촉진 및 식품산업관련 규칙 제정을 통하여 농업인 등의 식품산업 참여부담 경감

2. 주요내용

 -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목적(안 제1조)

 -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식품제조?가공업의 적용대상(안 제3조)

 -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안 제4조)

 - 식품의 공정관리 등 안전을 위한 지도?감독 및 조사 실시(안 제5조)

 - 그 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안 제6조)    

3. 의견제출 

- 태백시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업을 위한 시설기준 특례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 (농정산림과, 전화 : 033-550-2112, FAX 033-550-29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태백시청 농정산림과〔주소: 태백시 태붐로 21

(황지동),우편번호 235-701〕

 

붙임 : 태백시 농업인등의 식품제조?가공업을 위한 시설기준 특례 규칙(안)

파일
게시일 2015-04-08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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