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명령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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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15 - 305 호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명령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및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조치명령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0일 태 백 시 장 1. 제 목 :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명령 공시송달 2. 관련근거 가. 조치명령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5. 4. 20 ~ 2015. 5. 4. (15일간) 4. 공고대상 : 김재한(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181-16, 180-2번지 토지소유자) 5. 의견제출기간 : 2015. 5. 4.까지
6. 공고사항 -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될 수 있으며, 향후『행정대집행법』에 의거 폐기물처리 후 처리비용을 부과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7. 문 의 처 :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033-550-2063, Fax 033-550-2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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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