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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보호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15 - 305 호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명령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및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조치명령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0일

 

태 백 시 장

 

1. 제 목 :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명령 공시송달 

2. 관련근거

가. 조치명령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5. 4. 20 ~ 2015. 5. 4. (15일간)  

4. 공고대상 : 김재한(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181-16, 180-2번지 토지소유자) 

5. 의견제출기간 : 2015. 5. 4.까지

6. 공고사항

-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될 수 있으며, 향후『행정대집행법』에 의거 폐기물처리 후 처리비용을 부과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7. 문 의 처 :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033-550-2063, Fax 033-550-2928)

파일
게시일 2015-04-2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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