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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작성자 세무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5-324호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5.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0일

태 백 시 장

1. 2015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5년 1월 1일

   나. 개별주택수 : 4,852호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 황지동 3-1외 4,851호의 동ㆍ수, 면적, 가격

 
   라.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5. 4.30.~ 2015. 6. 1

   라. 열람장소 : 태백시청 세무과(1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15.1.1.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그 밖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5년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세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이의신청 처리는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함.

개별주택가격 열람사이트 바로가기

 

파일
게시일 2015-04-3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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