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5.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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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5-324호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2015년 4월 30일 태 백 시 장 1. 2015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5년 1월 1일 라. 열람장소 : 태백시청 세무과(1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15.1.1.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그 밖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5년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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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4-30 |